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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럼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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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AM 포럼 회칙

제정 2022. 05. 03.

1장 총 칙

1(명칭)

본 포럼은 UAM 포럼(이하 “포럼”)이라 칭하고, 영문 표기는 The Forum of UAM로 정한다.

2(목적)

포럼은 UAM 운용에 필요한 핵심 기술 표준화 추진 및 대정부 정책 제안 등 포럼 활동으로 UAM 관련 경제적, 기술적, 산업적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UAM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3(사무소)

포럼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,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4(사업)

① 포럼은 창립총회에서 회원들의 승인을 얻은 회칙에 따라 사업을 운영한다.
②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1. UAM 운용에 필요한 핵심 요소 기술 분석
  2. UAM 표준 연구 및 제정
  3. UAM 표준 사업화 연계 추진
  4. UAM 관련 산업계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 활동
  5. UAM 관련 산·학·연·관·군이 협업·상생할 수 있는 소통의 장 제공
  6. UAM Team Korea 및 국내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UAM 기술표준 대응
  7. 국내외 UAM 표준화 세미나(포럼) 개최
  8. UAM 관련 대정부정책제안서 작성
  9.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

2장 회 원

5(회원의 자격)

① 포럼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UAM 기체 및 HW/SW 제작 및 개발 기업(관), UAM 활용 서비스 제공 기업(관), UAM을 운용하는 수요기관, 지자체 및 공공기관, 대학ㆍ연구기관, UAM 관련 민간분야 전문가를 모두 포함한다.
② 포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제1항 이외의 자를 회원으로 가입도록 할 수 있다.

6(회원의 권리)

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.
② 회원은 포럼의 임원 선임권 및 피선임권을 가지며 총회에 출석하여 포럼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③ 회원은 제4조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, 포럼에서 보유한 기술정보 및 연구결과의 공유와 배분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다.

7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.

①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
② 각종 회의 참석 및 의결사항 준수
③ 포럼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문제의 제기 및 해결방안 도출에 대한 참여
④ 포럼 회원 상호 간의 적극적 협조

8(회원의 탈퇴)

① 회원은 그 의사에 따라 포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9(회원의 상벌)

포럼 회원이 아래 각호에 해당되었을 경우 표창이나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.

① 활동 참여가 우수하거나 포럼의 명예를 드높인 회원에게는 자체 표창 수여 및 외부 표창 추천을 할 수 있다.
②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, 회칙을 위반하여 포럼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, 그리고 아래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.

  1. 범죄나 반사회적 행위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
  2. 부도덕한 행동으로 회원들에게 신망과 지도력을 상실한 자

3장 임 원

10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① 포럼은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  1. 의장 1인
  2. 부의장 3인 이내
  3. 운영위원 20인 이내
  4. 감사 2인 이내

②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며,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③ 임원이 임기 중 사임 또는 퇴임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11(임원의 선임 및 해임)

①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고, 의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.
②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  1.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2. 임원 간의 분쟁, 회계부정,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3. 포럼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12(임원의 직무)

① 의장은 소속 포럼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며 해당 포럼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.
② 감사는 포럼 업무 집행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4장 총 회

13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포럼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포럼 회원으로 구성한다.

14(총회의 구분과 소집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③ 총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의 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5(총회 소집의 특례)

①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1. 임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2.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3.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또는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임원의 과반수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의장을 제외한 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16(총회의 의결정족수)

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회칙의 변경은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엔 결정권을 가진다.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출석이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의장 또는 감사는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회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17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①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② 사업계획 및 예산․결산의 승인
③ 임원의 선출과 해임
④ 회원의 상벌 및 제명
⑤ 포럼의 해산에 관한 사항
⑥ 기타 포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18(총회의 회의록)

총회의 회의록에는 회의내용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의 출석회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

5장 운영위원회

19(운영위원회의 구성)

① 운영위원회는 포럼의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기구로서 의장이 임명한 20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한다.
② 운영위원회는 UAM Team Korea 사업 참여기업 및 기관, 수요기업ㆍ기관, 정부 유관기관 인사로 구성된다.
③ 운영위원장은 포럼 의장이 겸직한다.

20(운영위원회 소집 및 회의 운영)

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.

  1.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2.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
② 운영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일시, 장소, 목적 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나 유․ 무선(인터넷, 전화 등) 수단 등을 통해 각 위원에게 전달하여 소집한다.

21(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)
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① 정관 변경 및 포럼의 해산에 관한 사항
② 포럼 운영에 대한 지도 및 지원사항
③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④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
⑤ 회원의 가입 승인, 상벌, 제명에 관한 사항
⑥ 분과위원회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
⑦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⑧ 기타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6장 자문위원회

22(자문위원회의 설치)

① 포럼은 포럼의 운영과 발전에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② 자문위원은 포럼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,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포럼 의장이 위촉한다.
③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 1명, 자문위원장 3명, 자문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.
④ 자문위원은 전문분야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하며,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23(자문위원회의 역할)

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① 포럼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
② 기술표준 분과와 관련하여 국내외 기술 표준화 동향 및 표준화 연구, 기술 로드맵 수립 등에 대한 자문
③ 서비스ㆍ생태계 분과와 관련하여 표준 관련 상용화 연계지원, 실증서비스 모델 조사ㆍ발굴ㆍ구축 지원 등에 대한 자문
④ 정책 협력분과와 관련하여 정책ㆍ제안 연구, 정부 전략 수립 대응, 대외협력 활동 수행에 대한 자문
⑤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

24(자문위원회 운영)

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② 자문위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7장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

25(사무국의 설치)

① 의장의 지시를 받아 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은 필요시 별도의 기구와 직원을 둘 수도 있다.
③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임명한다.

26(분과위원회의 설치)

① 포럼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사업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.
② 분과별 수행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  1. (기술표준 분과) KRAI, ETRI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UAM 운용에 필요한 국내외 핵심 UAM 기술을 분석하고, 관련 국내ㆍ외 기술 표준화 동향 및 표준화 연구, 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.
  2. (서비스생태계 분과) UAM 상용화를 위한 통신, 유지보수, 인증, 인프라 구축, 보험 등 실증 서비스 모델을 조사하고 구축 지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UAM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.
  3. (정책협력 분과) UAM 관련 국내ㆍ외 기술현황 및 이슈 제공을 통해 정부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내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정책 제안 활동을 시행하여 UAM 관련 법ㆍ제도 등의 규제 개선을 추구한다.

③ 2항에서 규정한 분과위원회외에 긴급을 요할 경우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8장 재 정

27(재원)

① 포럼의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UAM 포럼 사무국에서 부담한다.
② 포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부터 포럼의 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포럼은 당해 사업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28(회계연도)

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9장 보 칙

29(회칙변경)

포럼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30(해산)

포럼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.

31(법령준용 및 규정 제정)

  •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.
  •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(시행일)

본 회칙은 2022년 창립총회 개최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.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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